안내: 미국행 우체국 배송 서비스 재개

안녕하세요, K-GoodsShop입니다.
그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EMS, K-Packet, Airmail,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다만,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, 기존 수취인 납부 방식 → 발송인 선납 방식(DDP, Delivered Duty Paid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안녕하세요, K-GoodsShop입니다.
그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EMS, K-Packet, Airmail,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다만,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, 기존 수취인 납부 방식 → 발송인 선납 방식(DDP, Delivered Duty Paid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1. 재개 서비스
- EMS
• 국제소포 (항공/해상)
• K-Packet
2. 관세 납부 방식
- 납부 주체: 발송인 선납 (수취인 추가 부담 없음)
• 납부 방법: K-GoodsShop이 접수 시점에서 관세 및 수수료를 선납 (고객 배송비에 포함하여 과금)
• 관세율: 한국산 제품 기준 약 15% (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 상이)
• 관세 예시: USD 200 상품 → 관세 USD 30 + 우체국 수수료 (USD 1.04 + 관세의 10% = USD 3) = 총 USD 34.04
3. 변경 방식의 장점
- 미국 내 수취인이 별도 관세 납부 불필요
• 통관 지연 감소 → 배송 속도 향상
• 관세 선납으로 분쟁 및 오해 최소화
• 스낵 등 일부 식품류 발송 가능
4. 예외 및 주의사항
- 총 물품 금액이 USD 800 이상일 경우, 수취인이 직접 관세 납부
• 세관 신고서에 상품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
• 고의적인 낮은 신고가(Under Value) → 통관 거부, 반송, 폐기 가능
• 미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“Merchandise” 로 신고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미국에서 관세를 내야 하나요?
A: 아닙니다. 미화 800달러 이하의 상품은 이미 배송비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Q2: 주문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800달러 이상의 배송 건은 미국 수취인이 세금과 관세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3: 음식류도 보낼 수 있나요?
A: 네, 일부 간식류 등은 발송이 가능합니다. 단, 모든 식품은 미국의 수입 제한 및 FDA/USDA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발송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Q4: 세관 신고서(통관서)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A: • 상품명, 상세 설명,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.
- 의도적인 저가 신고는 거부,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미국으로 가는 모든 배송은 반드시 “상품(Merchandise)” 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6.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세관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, 저희 고객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👉 이번 변경으로 미국행 배송은 더 빠르고, 원활하며,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항상 K-GoodsShop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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