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: 미국행 우체국 배송 서비스 재개

안내: 미국행 우체국 배송 서비스 재개

안녕하세요, K-GoodsShop입니다.

그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EMS, K-Packet, Airmail,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다만,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, 기존 수취인 납부 방식 → 발송인 선납 방식(DDP, Delivered Duty Paid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
안녕하세요, K-GoodsShop입니다.

그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EMS, K-Packet, Airmail,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다만,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, 기존 수취인 납부 방식 → 발송인 선납 방식(DDP, Delivered Duty Paid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
1. 재개 서비스

  • EMS

국제소포 (항공/해상)

K-Packet


2. 관세 납부 방식

  • 납부 주체: 발송인 선납 (수취인 추가 부담 없음)

납부 방법: K-GoodsShop이 접수 시점에서 관세 및 수수료를 선납 (고객 배송비에 포함하여 과금)

관세율: 한국산 제품 기준 약 15% (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 상이)

관세 예시: USD 200 상품 → 관세 USD 30 + 우체국 수수료 (USD 1.04 + 관세의 10% = USD 3) = 총 USD 34.04


3. 변경 방식의 장점

  • 미국 내 수취인이 별도 관세 납부 불필요

통관 지연 감소 → 배송 속도 향상

관세 선납으로 분쟁 및 오해 최소화

스낵 등 일부 식품류 발송 가능


4. 예외 및 주의사항

  • 총 물품 금액이 USD 800 이상일 경우, 수취인이 직접 관세 납부

세관 신고서에 상품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

고의적인 낮은 신고가(Under Value) → 통관 거부, 반송, 폐기 가능

• 미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“Merchandise” 로 신고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미국에서 관세를 내야 하나요?

A: 아닙니다. 미화 800달러 이하의 상품은 이미 배송비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Q2: 주문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: 800달러 이상의 배송 건은 미국 수취인이 세금과 관세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Q3: 음식류도 보낼 수 있나요?

A: 네, 일부 간식류 등은 발송이 가능합니다. 단, 모든 식품은 미국의 수입 제한 및 FDA/USDA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발송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4: 세관 신고서(통관서)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A:상품명, 상세 설명,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.

  • 의도적인 저가 신고는 거부,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으로 가는 모든 배송은 반드시 “상품(Merchandise)” 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6.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
세관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, 저희 고객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
👉 이번 변경으로 미국행 배송은 더 빠르고, 원활하며,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항상 K-GoodsShop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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